[2022 국감] 중진공, 375억 '매출채권팩토링' 법적 근거 없이 시행
[2022 국감] 중진공, 375억 '매출채권팩토링' 법적 근거 없이 시행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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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사용·집행 법적 근거 갖춰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하지만 중진공은 지난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자문검토'에 따르면, 중진공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21년 4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추진 관련 준법검토를 의뢰했다. 

법무법인에서는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팩토링사업은)경영정상화 지원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중진공은 2022년 3월부터 375억원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해소 및 거래안전망 역할 등을 위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사업 추진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인수해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는 구매기업에만 실시해 연쇄부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길게는 3개월이 넘는 결제기일을 단축해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어서 회사의 유동성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곳이다. 신보와 기보는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진공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 법적근거 없이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예산과 기금의 사용과 집행에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해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사업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