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대구시의회는 12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바람직한 성 인식 정립과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을 맡은 공감N소통 성교육연구소 조아라 소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은 '젠더프레임 탈출하기'라는 주제로 젠더 고정관념에서 시작되는 성폭력, 성희롱 실태에 대해 유형별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성인지감수성 함양과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만규 의장은 “4대 폭력에 대해 명확히 알고 예방하기 위해 임시회 중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의회가 먼저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 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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