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2명 중 1명꼴로 매도·임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를 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제외) 91명 중 절반 이상인 46명이 아파트를 매도 또는 임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도 30명, 임대 16명이다.
축평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지난 2015년 8월31일 경기도 군포청사에서 세종특별시청사로 이전했다. 이 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 혜택 대상이다. 축평원 임직원은 2012년부터 세종시 내 건설 중인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직원 30명 중 14명은 세종시에서 근무 중이다. 매도 사유를 살펴보면, 인사발령 후 복귀한 인원을 제외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매도한 인원은 7명이다.
또 기관이 세종시 이전하기 전 아파트를 판매한 직원은 17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10명은 세종시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직원은 16명이다. 이중 지방지원에서 근무한 11명을 제외한 5명은 본원에서 근무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했다. 특히 이중 2명은 축평원 감사실 소속이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필요한 수요에 대한 공급을 위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2차례나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축평원 직원 4명은 아파트를 매도했다.
축평원은 이에 대해 기관 특성상 지방 발령이 많아 아파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삼석 의원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 혜택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기관(축평원)이 직원들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