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5000명에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 5000명에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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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접수…12월 대상자 발표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서울시)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이사와 중개수수료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서울시가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운반비와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중개수수료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에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일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시는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몽땅 정보통과 다산콜센터,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라며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