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로서 ‘던킨’, ‘배스킨라빈스’ 등의 외식브랜드를 보유한 비알코리아가 지난해 불거진 던킨 위생불량 의혹 이후 가맹점에게 38억원 상당의 위로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비알코리아 도세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말 어느 보도로 확산된 안양공장 내 던킨의 위생시설 불량 의혹에 따른 가맹점 피해 대응에 답하기 위해서다. 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던킨은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도넛 가맹사업 브랜드다. 윤 의원은 도 대표에게 “던킨 공장에서 지난 9월 위생상태 불량 의혹 보도 이후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다”며 “가맹 본사에서 일어난 일로서 오너리스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이를 오너리스크로 지적한 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오너리스크에 대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가맹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이 조항에 따라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해당 보도 직후) 10월 기준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 줄었고 11월에는 2% 감소했지만 12월에는 다시 3% 성장했다”며 “가맹점주 등이 포함된 자체 협의회를 통해 3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점주들의 99%가 동의한 가운데 각 점포별로 650만원 상당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위로금이 손해배상과 같은 성격 아니지 않나. 손해배상 계획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도 대표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며 (가맹점주들과) 추가 협의 중”이라면서도 “(지적한 부분은) 오너리스크는 아니고 중대재해위해요소도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