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2021년산 쌀 10만톤(t)과 올해산 햇쌀 35만t 등 총 45만t의 시장격리 매입에 나선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시장격리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다.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다.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와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총 9번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 받는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이달 20일부터 실제 매입이 진행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2021년산 구곡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0만t을 함께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다.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를 공고한 후 오는 19일 입찰 후 20일부터 낙찰 업체 대상으로 매입을 시작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2021년산 구곡의 유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곡에 포함해 매입하고, 올 연말까지 총 45만t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