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보험사기 설계사 못 거르는 생‧손보협회
[2022 국감] 보험사기 설계사 못 거르는 생‧손보협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28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운하 의원 "업무위반 시정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등록 프로세스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기 설계사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생·손보 협회의 업무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손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최근 10년간 총 237만5885명의 보험설계사를 등록했다.

협회별로는 △생보협회 117만9666명 △손보협회 119만6219명이다. 또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등록비용 총 80억8000만원을, 손보협회는 71억8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모집과 관련해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보험법, 금소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이들은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설계사 등록 과정에서 신청자들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설계사에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을 배포한 뒤 보험설계사들이 스스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할 경우 추가 확인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고 설계사 자격을 검증할 경우 시일이 소요돼 설계사 생계를 위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의 모집종사자 등록업무운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국회와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건수,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며 “보험법 위반자가 설계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 등 관련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