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AI 살처분보상금 개편 추진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AI 살처분보상금 개편 추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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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차단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현장. [사진=농협]
가축전염병 방역현장. [사진=농협]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발생·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상정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AI의 경우 국내에서는 지난해(2021년 11월~2022년 4월) 47건의 AI가 발생한 바 있다. 올 들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AI 발생이 전년보다 82.1% 늘어나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철새, 농장내, 농장간 3종 차단방역으로 국내 AI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AI가 발생될 경우에는 게란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개소, 과거 발생지역(16개 시·군)을 지정해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 대상의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전에는 농장점검 후 미흡된 부분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주로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에는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하고 컨설팅과 교육 중심으로 변화를 줄 예정이다. 30만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36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등급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 적용 차등화를 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기존 가·나·다 3단계에서 가·나·다·라로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이달 안에 민간수의사 동원명령을 발령해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검사기관이 AI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월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 중 살처분 보상금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개편안에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 △방역 상 중요 기준 위반 시 높은 감액비율 적용 △방역 우수농가 혜택 제공 등이 골자다.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하겠다는 방안이다.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권역별 이동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10월까지 가을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철에는 내년 봄 대비 사전방역을 강화한다. 

올 들어 양돈농장에서 4건의 ASF가 발생했다. 이달에만 강원 춘천에서 2건이 확진됐다. 특히 ASF 바이러스가 강원도,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북도, 경상북도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고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에 집중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방역시설에는 외·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관리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 위반사항을 처분하는 방식보다는 방역시설 설치 농가 지원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 춘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