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변호사법 위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홍 회장 "즉시 항소"…한앤코 "경영권 인수 재개"
법원이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PEF) 한앤코 간 남양유업 매각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오전 원고 한앤코가 피고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가를 상대로 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 53.08%, 3017억원 상당의 주식양수도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그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에게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측의 법적 공방전이 시작됐다. 한앤코는 이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1년 남짓 된 양측의 소송전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이날 주식매매계약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한앤코를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들은 계약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은 그간 법정에서 주식매매계약 과정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양측의 대리를 맡았다는 ‘쌍방대리’를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오늘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승소한 한앤코는 “법원 판결은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정 싸움을 뒤로 하고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