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창양, 미국 상무장관과 '악수'…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촉구
산업부 이창양, 미국 상무장관과 '악수'…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촉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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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진출 앨라배마주 하원의원과도 면담
협의채널 포함 다양한 협의 이어가기로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우려 제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과 회담한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과 회담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가 받을 차별에 대한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이 장관과 러먼도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구축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지나 러먼도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이자리에서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 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장관은 IRA과 관련해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앞으로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우려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IRA에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의 발효로 현대차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장관은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한·미 양국 간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부 들어 한미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러먼도 장관은 “이번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하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해 전략적인 대의회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펼쳤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도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한국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협의를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국 측은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반도체·과학법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 진행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중국과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되도록 규정한다.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상무부가 해당 법을 담당하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미 계기로 산업부와 미국 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ToR; Terms of Reference)에 합의했다. 양국은 자율로봇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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