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은닉 재산 회수 '신고센터' 개설
HUG, 보증사고 은닉 재산 회수 '신고센터' 개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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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법인 대상 현금·예금 등 환수 목적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법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이 은닉한 재산을 신고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HUG는 센터를 통해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악성 임대인뿐만 아니라 분양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 관련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과 함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다만 HUG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 등으로 이미 인지한 재산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HUG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등을 위해 은닉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HUG는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신고재산 회수 절차 종료 후 평가 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닉재산과 관련한 많은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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