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호 핵심 체크리스트·홍보물 등 배포
국토부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등을 제공한다. 또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검토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과 이달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조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해당 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 해당 지역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및 최근 3개월간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나타났고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1089억원 규모 보증사고가 발생해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와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 경매건수와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 비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았다.
이들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매월 중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 배포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