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역량 강화·의무구매 확대 방식 예의주시
국내 바이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까지 미국 내 제조·개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바이오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 내 개발·생산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의 재료와 바이오생산에 크게 의존해온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조치다. 실제 중국 바이오기술의 급성장과 중국 정부의 바이오경제 육성정책으로 인한 경쟁 위협 등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미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바이오 기반 제품 시장 확대 △연구개발 확대 △양질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 △다양한 숙련된 인력 양성 △바이오제품 규제 간소화 △생물안전과 생물보안 향상 △미국 바이오기술 생태계 보호 △파트너·동맹국과의 글로벌 바이오경제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전역에서의 바이오제조 인프라를 구축·활성화·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연방정부의 바이오 기반 제품 의무구매를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공개한다. 또 인체 바이오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표준과 바이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발전, 바이오제조 공급망에서 외국 개입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니셔티브가 바이오기술 혁신은 물론 건강·농업·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미국 바이오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 내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제조산업 글로벌 생산의 3분의1인 약 30조달러에 달하는 바이오제조의 파급력·잠재력을 활용해 경제·사회적 성공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14일에는 관계부처 회의와 각 부처별 이행방향이 발표된다. 이어 180일 이내 평가보고서, 1년 이내 보고서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니셔티브와 행정명령만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 해외에서 미국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와 바이오 기반 제품의 의무구매 확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R&D 투자 우선분야 선정이나 규제 개선, 인력양성, 데이터 확보·활용·보안 측면에서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바이오기술 개발·인프라 확대·제품 구매 등에서 우리 기업의 강점이 활용되고 동맹국으로서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발 빠른 대응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