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1인당 139건 처리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1인당 139건 처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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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신속한 검사 위해 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 인력 1인당 1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기업결함 심사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 인력 1인당 심사 건수가 1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1113건으로 역대 처음 1000건을 넘어섰지만 공정위 기업결함 담당 인력은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작년 45일에서 올해(6월 기준) 47.2일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기업결합 유형별 심사 기간을 보면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 2018년 27.7일에서 2021년 39.2일로 늘었다. 주식취득은 2018년 39.1일에서 2021년 45.4일로 증가했다. 합병은 2018년 30일에서 2021년 62.5일로 늘었다. 임원 겸임 경우는 2018년 17일에서 2021년 103일로 길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플랫폼 기업 등 빅테크 기업결합이 활성화하고 경제 환경과 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신고기준 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