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경쟁당국 중국‧일본‧영국까지 5곳에서도 '속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호주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으로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낸다.
대한항공은 1일 임의 신고국가인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조건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양사 간 기업결합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ACC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에 대해 시드니 노선에 직항편을 운항하는 2개의 항공사 간 결합”이라면서도 “하지만 콴타스항공이라는 대형항공사(FSC)와 젯스타라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모두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호주 경쟁당국은 아직 승인을 얻지 못한 필수신고 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의 경우 양사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 EU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특히 호주 당국의 이번 승인으로 대한항공이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에서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국가인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남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또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남은 미승인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