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10년까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10년까지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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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10대 세정 개선과제 건의
(왼쪽부터)김창기 국세청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왼쪽부터)김창기 국세청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세청)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복합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와 조사 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전용 상담시스템 구축, 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복리를 증진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 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 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