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대비 최대 60% 비싼 가격 구매 강제 혐의
매출액 기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위 브랜드 ‘bhc’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대비 최대 60% 비싼 튀김유 구매를 강제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서울 잠실 bhc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타사보다 33~60% 이상 비싼 가격에 치킨을 튀기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6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은 bhc 가맹본부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bhc는 지난 7월1일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한 통(15㎏) 가격을 기존 9만750원(부가세 포함)에서 14만6025원으로 올렸다. 인상률만 61%다. 이후 가격을 좀 더 낮춰 12만5750원에 공급하고 있다. bhc는 우크라 사태에 따른 해바라기유 가격 급등을 인상의 주 이유로 댔다.
참여연대는 bhc의 튀김유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른 튀김유 간 품질 차이가 없지만 비싼 가격에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시점 기준 bhc는 롯데제과(당시 롯데푸드)의 해바라기씨유를 킬로그램(㎏)당 6050원에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는 유사한 튀김유를 생산하는 삼양사 4533원, 대상 3636원보다 최대 66.3% 비싼 편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 품질 유지 차원에서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bhc의 경우 고올레산 해바라기씨유를 가맹점주에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bhc 가맹본부가 튀김유를 가맹점주에게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폭리에 대한 근거로 bhc의 영업이익률을 들었다. bhc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2.2%다. 식품·외식업계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경쟁사인 교촌은 5.7%, BBQ치킨은 16.8%다.
bhc는 튀김유 폭리 비판에 대해 해바라기유 공급사가 요구한 인상분만큼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bhc 관계자는 “튀김유를 뺀 나머지 60여종의 원·부자재 비용 상승분은 본사가 여전히 부담 중”이라고 말했다. 높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판관비(판매관리비)를 줄인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