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주야간기준을 4dB씩 낮춘다. 2005년 이전 사업 승인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양 부는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한 결과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 중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경우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거주민이 느끼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 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 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