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 철회를"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사면에 대해 "때 되면 풀어줄 재판 뭣하러 하느냐"고 맹공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설 꼴"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변인은 "하청노동자 파업에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법과 원칙'이라더니 재벌 총수들의 벌금과 형사책임을 사면하는 건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발전 동참 기회를 주겠단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겠단 거나 다름 없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약자들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너그러운 법치는 가짜 법치이자 명백한 강자와의 동행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하다. 철회하라"라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사법 정의와 법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하는 권한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