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693명… 이재용·신동빈 복권
광복절 특사 1693명… 이재용·신동빈 복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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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2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 1693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을 맞아 8월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등 행정재제 대상자 총 59만3509명은 특별감면하고,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 조치한다. 

특히 경제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기로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도 특사 대상자로 정했다. 이 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넣었다. 

사면이 우세해 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부정적 여론이 고려돼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배제됐다. 

정치인은 제외하고 경제인 사면이 두드러졌다.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