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사업 본격 추진
대전시,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사업 본격 추진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07.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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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 설치... 1:1 상담과 근로현장 방문 및 중재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 보호를 위한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을 설치하고, 근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해결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부당처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0년 실태조사에서도, 근로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대표적 부당처우로 ‘임금체불’, ‘초과근무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이 꼽혔다.

반면 부당처우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는 ‘참고 계속 일했다'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가 각각 74.1%, 17.6%를 차지하는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시는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1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의 중계에 나선다. 또한 노동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넘어 미래 직업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 근로 경험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단’을 구성하여 또래 친구들의 근로 고충을 상담해주는 ‘청소년 멘토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지원단은 9월부터 모집 예정이며, 청소년지원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근로 정책 발굴 및 제안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청소년들은 성인 근로자에 비해 노동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근로권익 사업을 통해 고충 상담부터 보호, 진로 교육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르바이트 기간이 장래 직업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