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가 시행된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를 25일부터는 입국 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상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받는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방역완화 조치 이후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특히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보다 면역회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하위 변이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가 확산하고 있어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6월 24일부터 한 달째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0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해외유입 사례는 305명→319명→319명→351명→429명→320명→293명이다. 지난 20일에는 429명까지 치솟으며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여름휴가철 국내외 이동량 증가까지 겹치면 감염자는 급속도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방역당국은 현행처럼 입국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할 경우 이 기간 확진자를 걸러낼 조치가 없다고 보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된다.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