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안정적인 착수를 위해 민생경제지원을 목표로, 납세 편의 제고와 공정 과세 기반을 확대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투자 창출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을 이뤄야 한다"면서 "부동산 세제 등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 추경)은 본예산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85조1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50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 누계 세입은 19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3000억원 증가했다"면서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49.7%)는 전년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 제고 △민생경제지원 △공정 과세 실현 △소통문화확산 등 4대 키워드를 통해 국세행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홈택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 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한다.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 처리 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인공지능)세금비서(가칭)'도 도입한다.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대폭 확대한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한다. 올해말까지 영업 제한·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말에 지급한다. 지급 예상 규모는 총 289만 가구, 2조8045억원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260만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다만 반칙·특권 탈세, 반사회적 민생 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탈루행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하반기에는 납세자에게 선제적·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세금 비서 서비스의 첫 시범 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납세 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 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