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 15~34세로 현실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고용지원 세제 일원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기업경쟁력 제고와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중복지원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며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 청년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했다.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은 우대 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폐지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한 8%로 상향한다.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스톡옵션 세제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도 신설했다.
창업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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