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분 70%…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덜기 조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을 밝혔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1년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적용 기한은 2022년 12월 말에서 2025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제조업 등 48개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도 기존 2025년 12월 말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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