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매출 1조 기업까지 받는다
[2022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매출 1조 기업까지 받는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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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지분요건 50%→ 40% 완화, 사후관리기관 7년→ 5년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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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출 4000억 이상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도 기존대비 2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책을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조원 미만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도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2배 늘어난다.

피상속인의 지분요건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동안 유지해야 할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업종을 변경하려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로 한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분류’로 업종변경 범위가 확대된다.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도 40% 이내로 완화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도 시행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상속인은 내년 1월부터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상속세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납부유예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뒀다.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물려받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종사하고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상속의 연부연납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기간이 주어진다. △50% 미만일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50% 이상이면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이다.

영농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요건이 강화된다. 상속개시일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 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거나 영농관련 탈세·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제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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