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조정과 함께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세율 적용을 제외한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도 조정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은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한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배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법인, 상장사 등 회사 형태,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30∼100%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과세 제외율은) 지분율 50% 이상일 경우 100%, 30% 이상 50% 미만은 80%, 30% 미만은 30% 적용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도 신설한다. 현재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 익금불산입하게 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해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 과세는 사업 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 시 사업 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증여의제이익 계산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한다.
연결납세 지분율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연결납세방식 적용 대상, 연결자법인 추가·배제 등에 명시된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90% 이상 지배로 바꾼다.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 바뀐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 조정은 대기업이 5년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의 5년간 2회 갱신횟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도 변경한다.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를 신설하고 기준판매비율 결정 방식을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도록 한다. 결정은 3년 주기로 이뤄진다.
물가 안정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관세 과세가격 등을 결정할 때 현행 외국환 매도·매입률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