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종부세·법인세 부담 완화…퇴직연금 공제한도 200만원↑
[2022 세제개편] 종부세·법인세 부담 완화…퇴직연금 공제한도 200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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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티켓 소득공제…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尹정부 세 부담 완화 목표 세법 개정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영화를 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 자금을 위한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금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째 유지됐던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과세표준 최하위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400만~5000만원 이하, 4600만~8800만원 이하는 5000만~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치솟는 외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영화관람료가 포함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등 항목별 100만원이었던 공제 한도는 통합 300만원으로 단순화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다주택자(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3주택 이상)는 앞으로 △3억원 이하(0.5%)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0.7%) △6억원 이상 12억원 이하(1.0%) △12억원 이상 25억원 이하(1.3%) △2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1.5%) △50억원 이상 94억원 이하(2.0%), 94억원 이상(2.7%) 등의 자산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은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세와 맞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오른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또 가업승계 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도 유예한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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