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업위기 지역 이동 시 10년간 100%·2년 추가 50%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과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강화 방안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 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과세 특례 제도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등이다.
우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 구미시와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 지방 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로 이전 시 7년에서 10년(7년 100%, 3년 50%)으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위기 지역 등으로 이전 시 10년에서 12년(10년 100%, 2년 50%)으로 연장된다.
아산시와 원주시,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등 성장 촉진 지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현행 12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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