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2022 세제개편]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7.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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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관계없이 가액 기준으로 세율 구분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 주택 수에 관계없이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나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과세 표준 기준 3억원 이하 일반(2주택 이하)과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은 각각 0.6%와 1.2%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0.5%로 통일한다. 이 밖에 다른 구간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없애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 △94억원 초과 2.7%로 일원화한다. 법인에 대해선 일반 3%와 중과 6% 세율을 2.7%로 단일화한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와 중과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11억원에서 내년부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오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실질적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금과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비롯해 △1가구 1주택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를 모두 충족하면 유예 대상이다.

또 일시적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게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