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한 빅스텝 고금리, 경기침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은 지난 5월 루나·테라 대폭락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 또한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투자자 보호 당정 대책회의에서 △관련법 조속 제정과 함께 △법 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 대책으로 ‘거래소 자율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한 KDA에서도 지난 6월 9일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초안을 작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4일 포럼에서 공식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기초안 핵심 방향은 △가상자산 산업의 근간인 투자자를 보호를 우선하면서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해 투자자와 거래소 모두 윈-윈 하는 것이다.
기초안은 국회에 발의된 13개의 관련법안,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MiCA), 그간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거론된 주요 내용, 거래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우선, 상장 신청 주체는 현재 실체가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재단이 아닌 법인으로 규정했다.
상장 신청 시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용 평가서와 법률 검토 의견서, 다크코인 이용 가능성 평가, 보안 취약점, 노출된 보안 취약점 제거 및 개선조치 가능성 평가 등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오딧) 등을 제출해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상장 심사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프로젝트 법인의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생태계, 기술성과 팀의 전문성, 토큰 이코노미, 재무 건전성, 관련법규 준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 점수를 얻은 경우로 정하고 있다.
상장 후에도 로드맵에 의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 가상자산 유통 내역과 계획 준수 여부, 기술 업그레이드 상황, 기존 공시 변동사항, 대표자와 핵심인력 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프로젝트 및 사업, 재무에 대한 변동사항 등에 대해 주요사항 공시, 정기 공시와 조회 공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시 불이행, 기존 공시내용의 번복과 변경 등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제를 도입해 공시제의 실효성도 확보하게 된다.
허수성 호가, 가상매매, 시세 관여 등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부정거래 행위, 공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 금지 및 감시제 역시 도입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개연성 종목 등에 대한 투자 유의종목 지정, 이상거래 종목 출금제한, 거래지원 종료, 거래종료 진행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출금 지원제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기초안은 원화거래소가 향후 확정하는 협약을 코인마켓 거래소 특성에 맞도록 변용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제정되는 디지털자산법에도 반영해 나감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다수의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해 규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넘어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전임 정부 5년간 제도화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임시 방편적인 초법적 규제에만 매달린 결과, 투자자 보호도 생태계 조성도 실패하는 참사의 후유증을 톡톡히 겪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 공동 가이드라인부터 조기에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금융당국, 국회 등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