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3218명이 4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720명으로부터 158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었다. 신청이 통과돼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았다.
제도 도입 전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다. 때문에 반환까지 반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60만원 이상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커 착오송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 도입 이후로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 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됐다.
금융회사도 착오송금인 대응이 간략해지고 민원도 감소해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대상 금액은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인데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지속 접수되고 있어서다.
또 지금까지는 간편송금 업체 간 착오송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은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도 홍보와 안내 강화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국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일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홍보도 늘려 제도 인지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PC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과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