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아 뇌전증 환자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치료제를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머문 국민이 국내에 방문했을 때 지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받을 수 있다.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편의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다음 달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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