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은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인정을 넘어 촉진하는 것입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7일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구성 협의회를 두고 "5대 거래소들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발생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서 법 제정과 시행 전까지 거래소 자율에 의한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KDA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가 총 26곳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협의회 시작부터 5대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강 회장은 "협의회 첫 회의부터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는 원화와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공동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협의회 내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방안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DA는 5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도 특금법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등의 의무 준수를 규율 받고 있다.
KDA는 지난 9일 이들 거래소와 학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거래소들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