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년유지형도 정당성 인정돼야"
"임금피크제, 정년유지형도 정당성 인정돼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6.06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 배포
한국 경총 현판.[사진=경총]
한국 경총 현판.[사진=경총]

경영계가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반발과 함께 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응방향 배포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경총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 대다수(95.7%) 기업들은 정년연장형을 도입하고 있다. 목적은 정년연장이 73.9%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확대 13%, 고용유지 4.3% 순이다.

또 2010년 말 기준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규정상 정년의 평균은 57.4세였다. 그러나 100인 이상 기업 6732개를 조사한 결과 남성 임금근로자의 실제 퇴직연령은 53.8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은 50.1세에 불과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6월말) 등으로 기업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