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1일까지…계도기간후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성북구가 5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국민 부담완화, 지차체의 행정여건, 통상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약 시기 미도래 등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신고 되지 않은 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ih@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