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 개시
양천구,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 개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5.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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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
21년 4월 ~ 22년 6월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기수혜자 신청 가능) 대상

서울 양천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양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지난 2021년 4월에서 오는 6월까지의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 양천구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