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
21년 4월 ~ 22년 6월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기수혜자 신청 가능) 대상
21년 4월 ~ 22년 6월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기수혜자 신청 가능) 대상
서울 양천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대상은 양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지난 2021년 4월에서 오는 6월까지의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오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 양천구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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