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소속 기관 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오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S2B(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이해충돌방지 청렴퀴즈 행사,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체계 구축, 다각적 홍보 추진, 대상자별 교육연수, 이해충돌 자가진단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S2B 시스템 개선'은 계약업무 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업무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S2B 시스템상에서 확인사항을 입력하고 체크하여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오는 5~6월 중 반영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계약업무 담당자들은 S2B 시스템에 입력한 관련 서식을 청렴포털에 별도로 탑재하지 않고 출력물을 지출서류와 함께 보관하면 된다.
이번 'S2B 시스템 개선'으로 S2B(학교장터)를 이용하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학교)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충돌방지 청렴퀴즈'행사는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들의 관심도 제고와 소속 모든 직원의 자율적인 청렴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 청렴퀴즈 대회를 개최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체계 구축은 교육청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이해충동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각적 홍보'는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소속 기관(학교)에 PC 화면보호기, 리플릿, 업무편람, 시스템(청렴포털) 매뉴얼, 청렴소식지, 청렴팝업 등을 통해 수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교육연수'는 학교장 및 고위공직자, 기관 직원, 학교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상시 연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시교육연수원에서 원격연수(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해충돌 자가진단'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체크리스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체크리스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체크리스트, 가족 채용 제한 체크리스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리스트 등 5종으로 구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 계획은 소속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