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교회계부정 방지책’수립
대구시교육청 ‘학교회계부정 방지책’수립
  • 대구/김천식기자
  • 승인 2009.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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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에 2인 이상 결재 의무화”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현장의 회계부정 사건이 출납원(행정실장)의 도덕적 해이와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소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학교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회계 회계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난 12일 각 급 학교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의 「학교회계 회계부정 방지대책」에 따르면 학교에서 각종 공사 및 물품대금을 채주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학교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송금내역을 입력하고, 출납원(행정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출납원(행정실장) 1인이 공금지급 명령서를 작성ㆍ날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송금 의뢰하는 종전 방식은 금지된다.

학교장에게 학교인터넷뱅킹으로 학교회계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학교회계 현금출납부와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및 4개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회계 관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공직감찰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회계 지도ㆍ감독 강화와 금번 대책 시행으로 학교회계 지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학교의 공금유용 등 회계부정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