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 긍정…추가 세제 개혁 필요
민변과 참여연대가 토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개발이익·불로소득 환수 강화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전 불거진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의견이다. 정부가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 등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며 '절반 성공'으로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일부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서 사전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LH 투기 사태를 폭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LH 투기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공직자 투기 방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관련 제도 개혁이 일부 절차적 개선이나 처벌 강화, 기구 설치 등에 그쳐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토지 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 부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강화 등 세제 개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거대 정당들이 투기 방지에 역행하는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투기 억제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개발이익 및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강화 입법 추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 억제 △서울·수도권 집중 제한 및 국토 균형 발전 청사진 제시 △투기 규제 방식 및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투기 상황을 적발하기 쉬운 수사·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변 민생경제위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특별한 제보나 의혹 제기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부 차원의 부동산 조사가 이뤄져 수사와 상시적 조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기관별 부패감시 기구를 마련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해 부동산 투기 상황을 적발하기 용이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