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1336억 증액…의료기관 손실보상, 돌봄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정부안보다 1336억원이 증액된 5636억원이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과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로 진료수익 손실, 폐쇄·영업정지 손실 등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4300억원이 편성됐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에도 추경이 쓰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581억원으로 총 600만명에게 주당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한다. 2~3월에는 약 3500만개 키트가 어린이집 영유아, 임신부, 어린이집 교사,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취약계층 등 순으로 제공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8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여기에 투입될 추경은 735억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9000명을 위한 지원금으로는 총 20억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더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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