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보험과 관련된 2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중에서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과 관련해 특례가 인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7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식, 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먼저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에서 최초 가입 시 포괄 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재가입 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나 청약의사 확인 의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앱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또,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기업성보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됐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건강증진 노력 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와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단체보험 등의 서비스도 특례로 인정받았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업계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안전성과 편익이 검증된 경우에는 실제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