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택배노조 불법점거, 엄정 처벌하라"
경총 "택배노조 불법점거, 엄정 처벌하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2.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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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이익 위해 위력·불법 서슴지 않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에 대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택배노조는 지난 12월 파업 돌입 이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달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CJ대한통운은 ‘양호’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점거 이외에도 이번 파업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은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직영기사들의 적법한 대체배송과 일부 비조합원들의 정상배송마저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들은 과거 파업과정에서도 다수의 업무방해, 폭행 등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처럼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