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대유 조건부 지분 매각에 '제동'
법원, 남양유업-대유 조건부 지분 매각에 '제동'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1.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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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상대 '상호협력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남양유업. [사진=박성은 기자]
남양유업. [사진=박성은 기자]

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조건부로 대유홀딩스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협력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에서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유와의 추가 교섭이나 협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앙유업과 소속 임직원들이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나 파견·업무 위탁, 협업 등의 방법을 통해 대유가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했다. 여기에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 거래 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만약 이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바 있다. 김앤장이 양측을 모두 대리하는 ‘쌍방대리’로 남양유업에 불리하게 계약을 이끌었단 이유다. 이에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과 소송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이 해소된다는 조건을 걸고 자신의 지분을 대유홀딩스에 매각한다는 상호협력이행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한앤코는 이 또한 법적으로 무력화하고자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법률 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이의신청에 나서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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