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 M&A 허가…체결식 없이 본계약
법원, 쌍용차-에디슨 M&A 허가…체결식 없이 본계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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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허가·계약 하루 만에 처리…인수대금 약 3048억원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는 10일 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받았다. 양사는 이날 공시 이후 계약식 없이 본계약을 체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하루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M&A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신청, 법원 허가, 본계약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마쳤다.

쌍용차는 이날 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 투자 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오후3시30분경까지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본계약은 오는 11일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본계약 체결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이고 공시를 하는 등 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자들이 모이는 계약식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시를 올리는 대로 본계약을 곧장 체결했다. 본계약에는 기존에 협의한 3048억원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사의 이날 본계약 체결은 지난해 11월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양사는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을 지난해 12월27일에서 이날로 미뤘다. 이후 양사는 협의 끝에 지난 주말 한 걸음씩 물러나며 합의를 도출했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게 된다. 계약금에는 앞서 양해각서 체결 당시 받은 155억원이 포함됐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