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구축 할 28기가헤르츠(㎓) 지하철 와이파이(WiFi)를 5세대 이동통신(5G) 의무국수로 인정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5세대 이동통신(5G)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점검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다. 또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우선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했다.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아울러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장비,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앞으로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이통3사가 지하철에 공동구축 할 5G 와이파이 기지국 수도 의무국수로 인정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인 올해까지의 이행실적을 내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앞으로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