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임대료 영업요율 적용
[2022경제]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임대료 영업요율 적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2.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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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 정상화 전 면세업계 생존 위한 지원 지속·강화
면세점 구매한도가 도입된 지 43년 만에 폐지된다.[사진=연합뉴스]
면세점 구매한도가 도입된 지 43년 만에 폐지된다.[사진=연합뉴스]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속 지급되며 임대료 영업요율 적용도 이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면세업계 지원방안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닫히면서 사실상 생존의 기로에서 겨우 숨만 쉬는 형국이었다.

면세업계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임대료 영업요율 적용, 특허수수료 감경 등 2021년에 끝나는 지원책 연장은 물론 면세한도 상향, 구매한도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1979년 도입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한다. 처음 500달러로 시작해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 등 한도는 꾸준히 상향됐지만 실수요를 뒷받침하진 못했다.

정부는 이번 구매한도 폐지가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과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공항 임대료 감면 기간과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2022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는 여객감소율 연동 할인 즉 영업요율(매출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을 우대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2022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