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DSR 규제 강화…가계부채 관리 목표 4~5%
[2022경제] DSR 규제 강화…가계부채 관리 목표 4~5%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2.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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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 1억원 이상 시 DSR 적용
적극적인 상환대출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유인책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는 한편, DSR 규제도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정부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4~5%로 잡고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3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월 시행되는 2단계는 신청액을 포함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1억원만 넘어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신규대출은 강화하는 한편,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는 한시 인하해 차주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시중은행들 역시 적극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농협은행이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내년 3월까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여 잡고 전세 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 1분기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등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서민정책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중금리 대출도 35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도 한층 확대해 '맞춤대출'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햇살론은 '맞춤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대출자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소득이 늘거나 신용도가 높아질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