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2014∼2017년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판단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조씨는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는 주장으로 선회했지만 2심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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