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포스코터미날 물류자회사 전환 철회해야"
해운협회 "포스코터미날 물류자회사 전환 철회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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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해운업계 의견 전달
한국해운협회 로고.
한국해운협회 로고.

한국해운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업무 통합 계획에 반발했다. 해운협회의 이번 반발은 지난해 10월 포스코가 추진하던 물류 자회사 설립 철회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해운협회는 지난 8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포스코터미날의 2자 물류자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해운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전면 철회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건의를 통해 “지난해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물류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해운물류업계와 상생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자회사 포스코터미날을 2자물류자회사로 확대 전환한다는 보도에 우리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해운물류업계 전문가들은 약 3조원에 이르는 포스코그룹 전체 물류일감이 포스코터미날로 이관될 경우 또 하나의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탄생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포스코가 추진했었던 물류자회사 신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우회 행보”라고 지적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은 “포스코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며 물류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불과 1년 만에 물류자회사 설립 대신 포스코터미날을 물류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국회·정부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만일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유지해왔던 해운물류업계와 상생협력 관계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기존 선사들이나 육상울류업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는 등 우리나라 해운물류시장의 근간이 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총수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상증세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포스코그룹의 물류일감을 포스코터미날로 몰아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3자물류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5월 그룹 내 물류 업무를 통합한 법인 ‘포스코 GSP’(가칭)를 연내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운협회(당시 한국선주협회)는 같은 해 10월 “해운물류 산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 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명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selee@shinailbo.co.kr